‘미성년자 성착취물’ 서준원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7차례 성착취물 제작, 영상통화 음란행위 강요
“공소사실 모두 유죄, 범행수법 등 죄질 나빠…
지속 범행 아니고 유포 안 해…합의도 고려”
검찰은 “자숙하지 않는다”며 징역 6년 구형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였던 서준원 씨가 31일 오전 첫 공판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피해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서준원은 A 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이날 서준원은 7차례에 걸쳐 A 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준원은 A 양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A 양이 거부하자 A 양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잘 생각해. 이거 올려도 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까지 전혀 자숙하지 않고, 증거가 있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서준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 수법, 대상, 피해정도에 비춰봤을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서준원은 “구단의 엄격한 통제와 육아 스트레스 등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자신이 후회스럽다”며 “부모님은 물론 아내에게도 큰 상처를 줘 이혼을 하게 됐고, 어린 아들을 품에서 떠나 보내야 했다. 가장 잘하고 좋아했던 야구도 평생 할 수 없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