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빠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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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금지

13일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교원단체. 연합뉴스 13일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교원단체. 연합뉴스

‘서이초 사건’으로 공론화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을 제외한 채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야당은 학교 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 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역시 마찬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 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 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련 부처 간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학습권 침해’라며 반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교원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법안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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