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사교육 하면 최대 1800만 원 벌금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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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교육 금지 조치에도 불법 과외가 성행하자 적발 시 최대 1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엄중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외 교육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 위안(약 18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 처벌 발표는 당국이 사교육 금지를 발표한 뒤 2년 만에 나온 조치다. 중국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 시장은 없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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