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동창에게 복수하려고”... 경찰에 120차례 상습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덜미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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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일보 DB

1년 동안 허위 신고를 100차례 넘게 반복하면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신고자 신원을 묻는 경찰 질문에 지인이나 학교 동창의 이름을 말하는 등 무고한 시민에게 잘못을 덮어씌우기도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약 1년 동안 부산 내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에 120여 차례 허위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발신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누군가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등 거짓말로 경찰을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또한 A 씨는 신고자 신원을 묻는 경찰 질문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이나 학교 동창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둘러대기도 했다.

무고한 시민이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의 전화를 받는 등 혼란이 생기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A 씨는 처음에는 허위 신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경찰 추궁이 계속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상시 사이가 나쁜 동창이나 학교 동창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허위 신고를 시작했다. 또한 2019년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허위 신고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흉기 범죄로 경찰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허위 신고 피해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허위 신고 심각성을 당부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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