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실제 얼굴 공개된다…‘머그샷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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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얼굴 강제 촬영·공개…피고인도 대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공개 대상 범위도 확대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 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 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로 논의에 불이 붙었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도 필요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사진·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단,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제정안은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비밀 누설죄도 규정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가해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여서 신상 공개가 어려운 사례도 논란이 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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