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산은법 개정이 먼저라는 국힘 김희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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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인 계획안 빈 껍데기”
정무위 소속 김 의원, 성명 발표
여권 당초 입장 번복해 논란 자초
부산시당 “이전 의지 확고” 해명

법 개정과 별도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던 부산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단장 김희곤 의원. 부산일보DB 법 개정과 별도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던 부산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단장 김희곤 의원. 부산일보DB

속보=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는 별도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던 부산 국민의힘이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00% 완전한 기능 이전’을 못 박을 이전 계획안승인을 ‘법 개정 없이는 빈껍데기’라고 비하해 부산 상공계과 금융계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일 지역 금융권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단장인 김희곤 의원은 지난 6일 성명에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이전 계획안 승인을 당초 목표인 올해 내에서 법 개정을 이후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기사(부산일보 지난 6일 자 6면 보도)를 지적하며 “‘(산업은행)지방 이전 계획안’의 승인은 원래부터 법 개정 또는 적어도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방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 계획안이 (산업은행법 개정 전)설사 승인된다하더고 하더라도 본점 이전을 실행할 수 없어 빈껍데기”라고 폄하했다. 애초부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법 개정이나 여야 협의가 끝난 이후에 진행할 의도였다고 밝힌 것이다.

이전 계획안은 앞서 진행된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다. 산업은행의 소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최종 확정할 유일한 수단이다.


산업은행 이전 사옥이 들어설 대상 부지(잔디 부분) 조감도. 부산일보DB 산업은행 이전 사옥이 들어설 대상 부지(잔디 부분) 조감도. 부산일보DB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부산 국민의힘도 그간 ‘법 개정과는 별도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2023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고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이전 계획안 승인’은 이전까지 금융위가 주장해 온 논리다. 앞서 금융위는 이전 계획안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먼저 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14년 부산 이전을 마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선례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법 개정 전인 2009년 이전 계획안이 최초 승인된 바 있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의미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부산 국민의힘이 이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을 넘어 울산, 경남 그리고 전남, 경북 등 남부권 전체 산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중차대한 이슈”라면서 “법 개정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를 이끌어갈 부산 국민의힘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결국 부산 국민의힘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를 내년 총선에서 대야 공세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낸다.

이와 관련, 부산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말 법원에서도 (산업은행법 개정 전)행정절차 진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며 “1차 공공이전 당시에도 법 개정 없이 이전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고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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