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인구 감소 지역서 집 1채 더 사도 1주택자
기재부, 2024년 경제정책 방향
고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이자 지원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집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해 재산세, 양도세 등을 매긴다. 고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자를 지원하고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20만 원 씩 전기료를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한다. 금액 기준과 적용 지역은 추후 발표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 89곳이 있는데 부산은 동·서·영도구다. 광역시에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도 해당될지는 불확실하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곳 당 20만 원 등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준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연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원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다.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5% 초과 이자납부액을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세입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올해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소형·저가주택은 60㎡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특히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 20%를 적용한다. 또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올해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기업경영 특례가 주어지고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상반기 지정된다. 내년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 21종의 관세를 면제해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에서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