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신림동 대낮 흉기 난동 조선에게 사형 구형 (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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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 씨는 심실미약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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