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친 흉기로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16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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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 중 살해
재판부 “유족에게 용서도 못 받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믿었던 동거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A 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원심형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폭력이나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다”며 “다만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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