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양승태 “재판부에 경의”…검찰, 항소할까(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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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47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 27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년간 약 290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판결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인 만큼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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