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제조업체 대표 실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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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에 벌금 6억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거래실적을 부풀리고 수십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금속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44억 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 씨가 원자력 관련 모 건설업체에 인력을 공급했는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 씨는 반대로 B 씨가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는데도 자기 업체가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세금계산서 6억 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또 2021년 2~3월에는 발전소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맡은 충남 한 건설업체에 연락해 “현장관리인으로 일하고 싶다”며 한달치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2020년 1월 부하 직원에게 “사업체를 만드는 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아 갚겠다”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큰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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