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부동산 샀다가 경매로…지난해 61% 급증한 10만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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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의경매 개시결정 신청건수
집합건물 3만9059건 62% 증가
부산도 집합건물 4196건 경매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다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 10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다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 10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다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 10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에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도 경매에 넘어간 경우가 4만건에 육박했으며 부산도 집합건물 4000여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61% 늘어났다.

이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 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은 3만 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 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이는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총 1만 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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