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통제’ 피해 제트스키 수십억 밀수출한 일당 검거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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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 제공

러시아 수출 통제 물품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십억 원어치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50대) 씨와 한국인 공범 B(4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가 아닌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물품 금액만 51억 원 상당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국제 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자동차와 제트스키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상황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하면서도 수출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라며 ‘자가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자가판정서는 일정 교육을 받은 무역 거래자가 수출 물품이 허가 대상인지 스스로 판정한 서류를 뜻한다. 또한 통제 기준 금액인 5만 달러를 넘는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대러 품목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사용해 밀수출을 반복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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