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파크골프장 운영권 갈등…법정 다툼 비화하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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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협회가 골프장 시설 무단 점”
협회 “운영권 일방적 회수, 가처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대산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설 정비 공사가 창원시파크골프협회 무단 점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골프장은 낙동강 인근 국유지 13만 3000㎡에 조성됐다. 총 90홀 규모로 2019년 9월부터 협회가 수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불법 확장 등 문제가 불거졌고, 창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하천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양성화 조건인 정비 공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회가 운영권을 요구하며 시설을 무단 점검한 채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회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회가 무료 회원들에게 시설비·운영비를 받고, 광고 현수막을 걸어 협찬금을 챙기는 등 불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협회와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유역청이 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하천점용 허가취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달 중 협회장 명의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으면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지도에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협회는 협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안종득 협회장은 “정규 18홀을 제외하면 대부분 회원들 사비로 구장과 쉼터 등을 만들었다.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뺏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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