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처법 유예기간 줄여 2월 1일 처리"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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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 중요하나" 강경 입장
내달 19일부터 임시회 열릴 듯
쌍특검법 재표결·선거법 주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시행을)유예해서 현장의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막상 협상에서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도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국가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하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라며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사람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여야는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는 2월 마지막 날인 29일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과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이날 처리될지 주목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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