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포장마차촌 상인들 “철거 1년 더 유예해 달라”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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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행정대집행 실시 예고에도
34곳 중 자진 철거 한 곳도 없어
철거 강행 땐 충돌·소송 불가피

해운대 포장마차촌 밤 풍경. 부산일보DB 해운대 포장마차촌 밤 풍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철거 기한이 지난달 말로 끝난 가운데 상인들이 추가로 1년간 철거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더는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청은 포장마차촌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나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은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장마차촌 점포 34곳 중 자진 철거한 곳은 없다.

구청 측은 2021년 포장마차촌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상인들과 논의해 철거를 합의했다. 당시 양 측은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상인들이 올해 말까지 영업을 1년 더 유예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인들은 진정서에서 “대다수 상인들이 고령화로 취업이나 재창업이 어려워 생계 유지 방법이 막막하며 오랜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1년 더 철거 기간을 연장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구청이 요구하는 조건과 제재를 모두 수용하며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청은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이달 중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미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이는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부분이라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다”며 “구청에서는 추가 유예를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1년 유예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철거를 둘러싸고 상인과 구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영철 바다마을 상인회장은 “끝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처분 취소 소송을 걸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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