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바꾸면 세금혜택… 투자형 ISA 비과세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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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제공한다. 또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사람은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2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든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서민·농어민용 2000만 원)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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