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경계선… ‘유예’ 따라 처벌 갈린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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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관건
유예 땐 소급 적용 양형 참작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닷새째인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향후 사업주 처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37세 노동자 A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중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며 집게차와 같은 하역운반 기계를 이용해 중량물을 취급할 때 현장에 작업지휘자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한 만큼 법안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현장은 대표를 포함해 직원이 총 10명인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만큼, 법 개정안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기존 시행일(27일) 이후 2년 유예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소가 되더라도 양형에서 참작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장군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맞다"며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사안을 판단해야 할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께 강원 평창군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A(46) 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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