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담합' 때린 공정위, 첫 재판서 졌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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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62억 과징금 부과
법원 해운업 특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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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국내외 해운사(정기선사) 23곳에 대해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공정위의 에버그린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계7위 컨테이너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은 공정위에서 33억 99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를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해운업이 ‘담합 허용’ 예외업종이지만 당국의 신고 규정 안 지켰다며 반경쟁 행위로 보고 제재를 내렸는데, 법원이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해운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담합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화주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담합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운사들이 최저 기본운임을 정해놓는다거나 부대운임 도입·인상 등에 합의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와 해운사들은 공정위가 해운법에 규정된 정기선사의 예외적인 공동행위 허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크게 반발했다.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선박을 운행하는 정기선사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공동행위를 해운법으로 허용하는데 공정위가 해운법을 사문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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