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부산·경남 경찰 3명 불구속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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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 유력 건설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부산·경남 경찰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은 2일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 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 건설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사업가 D 씨에 대한 면회를 B 씨와 C 씨에게 부탁했다.

D 씨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해운대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다.

청탁을 받은 전 해운대경찰서장 B 씨는 직접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C 씨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건설사 대표와 D 씨를 면회할 수 있게 했다.

또 이 과정에서 C 씨는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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