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섬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여객선 운임 지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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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2개 섬 주민 76만 6000여명 대상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추가 배송비 전액 지원
여객선 운임은 장거리 구간 최대 7000원만 부담

통영~욕지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 가자바다로호. 부산일보DB 통영~욕지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 가자바다로호.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000여 명으로,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자체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또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도 지원한다.

정규운임 기준 8340원 미만인 저운임 구간은 정규운임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 고운임 구간은 섬 주민 부담금(최대 7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지자체가 균등지원한다.

따라서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t(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승용차·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를 할인받는다.

섬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승선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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