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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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택 경·공매 낙찰 때 법무사 매칭·수수료 지원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 사기 최 씨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 사기 최 씨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해준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은 임차인이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단,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이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 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피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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