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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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사용
동래구·강서구·연제구 등도 검토

부산동구청 건물 전경 부산동구청 건물 전경

부산 기초지자체가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등을 도입하며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부산 동구는 지난달 24일부터 동구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연이어 시작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최대 3년까지 자동 사용을 의무화한 셈이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육아휴직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부산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를 적용한 건 동구가 유일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과 의무라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일과 생활 균형을 맞춰 직원 사기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는 부산 여러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두고 있다. 동래구가 도입을 검토 중이며 강서구·연제구·부산진구·북구·사하구 등이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 다른 기초지자체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듯해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며 “육아휴직을 어렵지 않게 쓰는 분위기가 이미 정착됐다”고 밝혔다.

부산 기초지자체는 그동안 출산과 육아를 지원할 다양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경력을 인정하거나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한 특별휴가도 활성화하는 추세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혜택과 제도가 있어야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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