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 업체 대표 2심서도 실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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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무게 1t이 넘는 화물을 놓쳐 초등학생이 숨진 참사(부산일보 지난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항소 형사 4-3부(부장판사 강순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공장 대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3명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추가로 형사 공탁금 3000만 원을 맡겼지만 감형할 만한 사정 변경은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직원 3명의 양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제조용 섬유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공장 직원 3명은 지게차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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