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또 횡령 의혹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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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직원 4명 식대 무단 전용
2015년에도 횡령 사건 불거져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부산일보DB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부산일보DB

전국원양선원노조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에서 또다시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원 소속 직원들의 식대 3년 치가 노조 고문료로 무단 전용된 것이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직원 4명에 대한 식대 4176만 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원양선원노조 위원장 A 씨는 교육원 원장 B 씨 등과 논의해 식대 중 3600만 원을 교육원 소속이 아닌 노조 고문 C 씨의 활동비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힌 뒤, 나머지 금액 576만 원을 교육원에 반환했다. 더불어 이날 식대 항목을 고문 활동비로 수정하고 식대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영위에서 식대가 무단 전용된 것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원 등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인 직원 식대 항목은 2021년 2월 만들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고문료로 전용되면서, 애초에 직원 식대가 고문료를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A 씨는 “과거 대의원대회에서 고문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지급 방법을 찾던 중 교육원에서 식대 없이도 자체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 식대를 쓰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건 아니다 싶어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원은 원양어선을 타다 국내 입항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매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직원 인건비, 교육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A 씨는 이번에 고문료로 전용한 식대는 교육원의 별도 수입이며, 국가 예산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번에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현재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원은 앞서 2015년에도 횡령 사건에 휩싸였다. 당시 교육원 원장이 6억 원가량의 교육원 운영비를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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