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훈풍 부나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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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미국 SEC와 협의 필요”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 여부 촉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한마디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던 게 기존 정부의 입장인데, 이를 뒤집는 발언이 금융당국 수장 입에서 나와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지난 2년여간 해당 상품을 판매해온 증권사들은 당국의 입장 표명 이후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캐나다와 독일에 상장된 현물 ETF의 거래를 중단했다. 또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매매중개에 문제가 없다고 본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자진해서 거래정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기존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이 결국 이를 수용하고 나선 만큼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ETF로 거래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현물 ETF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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