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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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이 7일부터 부산경찰청과 15개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에 돌입한다.

경찰은 “제22대 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부산지역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엄정 대응을 선포한 5대 선거 범죄로는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이 있다. 경찰은 이들 5대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과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금품 수수에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 등이 해당된다. 허위사실 유포에는 가짜뉴스 공표나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폭력에 해당된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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