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일방적 결정”… 동아대노조, 등록금 인상한 대학 규탄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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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인상 절차 문제 없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가 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동아대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희문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가 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동아대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희문 기자

동아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결정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학 측은 인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동아대 노조)는 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를 무시한 채 2년 연속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돼있다. 노조는 “위원회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2023학년도에는 교직원 대표를 대학에서 자체 선정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노조 조홍률 지부장은 “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악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 구성단 회의를 통해 심의위에 참석할 교직원 위원을 정한다는 규정을 대학본부 보직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심의를 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심의를 하겠다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학 현장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대학 본부측의 일방적 규정 개악 등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행태와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아대 측은 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했으며 등록금 납부 당사자인 학생들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 학교경쟁력 제고 요구 등 학생 의견을 수용해 내린 결정을 노조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이번에 등록금 상승 결정을 내려진 데에는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었으며, 심의위에 참여한 학생 대표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한 사안”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고 협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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