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3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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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침몰 사고 선사 책임”
선고 전 선사 기습공탁도 논란
유족 “돈으로 감형 구걸한 행태”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가족 등이 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가족 등이 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책임자인 선사 대표에게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사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7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이사 김완중(69) 씨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박의 ‘보이드 스페이스(빈 공간)’를 개조해 부식과 격벽 변형 등 침몰의 원인이 됐고, 5분 만에 급격히 침몰당한 점을 보아 피고인들의 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휴대전화를 즉시 폐기했고, 선사 측도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3명의 유족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의 형사 공탁은 피해 복구의 의지가 있다는 정도만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선사 측은 지난달 29일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반발을 샀다. 형사공탁금은 약 20억 원으로 알려졌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탁을 한 것은 돈으로 감형을 사기 위한 파렴치한 형태다”고 비판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공판 과정에서 법원이 재판부를 잘못 배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씨의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는 형사단독부가 맡아야 했는데, 그동안 형사합의부가 진행한 황당한 실수가 있었다. 선고 직전 이를 인지한 부산지법은 공판 기일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열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온 합의부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는 ‘재정 합의’로 오류를 무마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적재한 상태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장기간 선박을 운항하게 하고 선체 횡격벽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인접 부위에 대한 점검이나 수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 등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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