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서 1억 6000만 원 상당 위조 상품권 들여와 판매
유통책 등 3명 검찰 송치
거래소 계수기 걸려 ‘들통’
육안 구분 어려워 주의 당부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밀반입하고 판매한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조한 대형마트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반입하고 판매한 혐의(사기·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로 유통책 60대 A 씨(중국 국적)와 B 씨(대만 국적), 판매책 20대 C 씨(중국 국적)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건네받고 판매책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한 우편함에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유통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위조 상품권 중 일부를 판매·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국에 머무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카지노에서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이들 일당 모두 줄줄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달 도박을 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카지노를 방문했다. 갖고 있던 돈을 탕진한 C 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카지노에서 만난 고객 D 씨에게 상품권 10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교환하자 제안했고, D 씨는 의심 없이 거래했다.
이후 D 씨는 상품권을 환전하기 위해 거래소를 방문했다. 거래소 업주는 계수기를 통해 해당 상품권이 위조 상품권인 것을 감별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CCTV 분석 등 이들 동선을 확인하고 추적한 결과, 판매책 C 씨를 지난달 11일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붙잡았다. 서울에 있던 C 씨의 차 안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도 회수했다. 이후 16일 인천 중구에 머물고 있던 유통책 A 씨와 B 씨도 모조리 검거했다. 서울로 전달된 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시중으로 유통됐는지 등 관련 피해나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을 정교하게 위조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정식 구매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