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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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SNS숏폼 뒷광고 점검 강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 특약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부당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원·하청 간 특약이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의 특약 이행 의무도 사라지지 않아 행정제재 이후에도 피해 사업자는 부당한 계약에 종속돼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정산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두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우려되는 소프트웨어·생활가전 등 업종은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5억 원인 정액 과징금도 10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끝난 사건도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SNS 숏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즉,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에 따른 사고도 배상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AI를 제조물 범위에 포함해 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거짓’ 친환경 표시·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형·스마트폰·건강관리기기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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