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확대…소득 기준 완화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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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햐→100% 이하로 변경
5월 구군 가족센터서 접수…8월 이후 지원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을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교육활동비 바우처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과 직업훈련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5월부터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고 소득조사를 거쳐 8월 이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울산 5개 구군 가족센터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학습 지원 대상의 경우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시 산하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우리 말과 글이 서툰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기존 10개국 언어에서 15개국 언어로 확대 제공한다.

매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10개 국어로 된 외국어 뉴스와 지역정보지를 제작해 다양한 울산의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감소에 반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울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거주 외국인은 2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여 명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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