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기준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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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기·소상공인 민생토론회

전기요금·중소금융권 이자 줄여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대책 마련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 신설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8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은 세금 경감을 통한 영세·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금융권 이자 부담도 덜고,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주를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정부부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전기요금과 중소금융권 이자도 줄어든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이 대상이다. 이달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 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 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 5000명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날 대책에는 한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한 분당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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