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 1661대 부착…인천·부산·제주 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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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사적 사용 제한 취지로 도입
국토부, 올해 약 2만대 부착 예상
양경숙 "제도 정착 위해 보완 필요”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 차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 차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연합뉴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인 올해 1월에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은 색으로 업무·개인용 승용차를 구분해 세금 혜택을 받아 구입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8000만 원이라는 가격 기준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로 정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는 차 가격으로,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다.

예컨대, 8200만 원의 자동차는 법인으로 구매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400만 원 할인받아 실제 구입 가격이 7800만 원으로 낮아지면 하얀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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