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무고에도 실형 면한 80대…5번째 무고에 징역 4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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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허위 고소
재판부 “무고 사범 뿌리 뽑아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무고죄로 네 차례 처벌받았지만 벌금형 등으로 실형을 면한 80대가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허위 고소를 일삼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 백광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원룸 건물 임차인 B 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전부 받았음에도 계약 종료 시 1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결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A 씨는 B 씨와 경찰 등 수사 기관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일삼았다. 대부분 허위 고소였다.

무고죄로 네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일삼다 결국 또다시 재판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에 대해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기준 최대치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에 응해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희망했다”며 “피고인은 일평생 무고죄를 되풀이하고도 선처만 받았고, 또 집행유예 중에 피해자를 무고하고도 반성의 기색은커녕 줄기차게 피해자와 국가기관을 모함하면서 정당한 형사 절차를 어지럽히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서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으나 배은망덕하기에 짝이 없게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혔다”며 “85세로 고령임을 고려해도 이번에야말로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널리 무고 사범을 뿌리 뽑아야 사회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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