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한고비 넘은 창원시정…현안 탄력 받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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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선거법 위반 무죄 “사필귀정”
간부 데리고 산행 등 내부 결속 다져
“변화·혁신으로 창원 미래 50년 초석”
창원국가산단2.0 조성 등 현안 ‘순풍’
항소심과 정치자금법은 넘어야 할 산
“오히려 완전 털고 가겠다” 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사필귀정이라 본다.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2022년 11월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첫 공식 입장을 내며 한 말이다. 사건 처음부터 1년 넘도록 시름을 겪은 홍 시장이 기사회생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일단 큰 고비를 넘겨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13일 간부공무원 티타임을 시작으로, 이튿날 ‘2024년 핵심과제 전략 토론회’, 오는 15일에는 ‘2025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또 가까운 시일 내 간부 공무원들을 데리고 산행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법정을 오가며 어수선했던 내부 분위기를 바로 잡고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시정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캠프 주요 관계자 A(60대) 씨와 함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40대) 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 씨와의 범행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B 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다 20차례나 이어진 공판을 거쳐, 기소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항소심이 예고돼 있지만 우선 한고비 넘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일 법정을 나온 홍 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우리 창원의 경제 사정이 사실상 녹록지 않다. 민선 8기 들어 주요 사업을 많이 시작했는데,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서 시민들에게 창원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신규 창원국가산단2,0 조성 △기존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대변혁 △마산해양신도시 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후속 조치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특구 유치 △진해신항 건설사업 총력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청 내부에서는 “차차 안정감을 찾아갈 것” “2심도 남았지만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냐” “실무 입장에서 재판 결과에 큰 의미가 있겠냐만, 사업에 탄력을 받는 건 긍정적”이라는 등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 8월 25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지난해 8월 25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만 아직 항소심도 남은 데다 검찰이 쥐고 있는 수억 원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검찰은 홍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등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해 8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징역형을 받은 A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4억 3000만 원의 현금다발과 수표의 출처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압수수색 당시 홍 시장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번 기회에 오히려 완전히 털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사필귀정을 다시 언급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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