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손도끼 휘두른 60대 구속
울산 한 빌라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35cm 손도끼 들고 내려찍을 듯 위협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 거주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11일 낮 12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거주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며 손도끼로 내려찍을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총길이 35cm 손도끼를 압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