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잡아도 피해 회복은 여전히 ‘피해자 몫’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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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여 155억 투자금 가로채
범죄 수익 은폐 추적·환수 어려워

‘해운대 폰지사기’ 일당은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50대 여성이 지인들에게 15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부산닷컴 지난 6일 보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470억 원을 빼돌린, 이른바 ‘해운대 폰지사기’ 일당에게도 13일 징역형이 선고되며 ‘대규모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지인 12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처지다. 특히 57억 원을 투자해 피해가 가장 큰 B 씨는 “당사자는 감옥에 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한다.

B 씨는 15년 전 수영장에서 A 씨와 처음 만나 급속도로 친해졌다. 당시 A 씨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3억 6000만 원에 팔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남편과 아들도 백화점의 최상위 고객 등급이라며 부를 과시했다고 한다.

그러다 4년 전 A 씨는 B 씨에게 원금과 이자 14%가 보장되는 사모펀드 가입을 제안했다. 3개월 전 얘기하면 전액 반환도 된다고 했다.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모친이 금융투자사 특별 펀드에 가입돼 있는데, 오직 모친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B 씨는 10억 원을 A 씨에게 맡겼고, A 씨가 말한 대로 3년 넘게 매달 이자가 들어왔다고 한다.

2020년 B 씨 투자금이 크게 늘었다. 당시 집값이 크게 뛰던 때여서 해운대 고가 아파트까지 팔아 5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다 지난해 집값이 떨어지자 B 씨가 다시 집을 사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A 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해버렸다.

B 씨는 “A 씨의 명품 가방, 옷, 액세리 등 600여 개에 달하는데 구속 직전 싼값에 미리 처분했다”며 “남편과 아들은 여전히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저는 수중에 10원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이날 달러로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이른바 '폰지사기'(부산일보 지난해 9월 11일 자 8면 보도)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18명에게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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