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력지원법 시행…어업인력 부족·어촌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 대응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어업인력 양성·인력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 담은 기본계획 수립
어업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다양한 국가지원 근거도 담아


강도형(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현장을 찾아 이완섭 서산시장으로부터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산시 제공 강도형(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현장을 찾아 이완섭 서산시장으로부터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산시 제공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