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 6000건 적발…1위는 인스타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2만 9792건 자진시정 유도
‘의류 뒷광고’ 최다…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 최다
'더보기'에 광고 표시하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인식 어렵게 해
지난 한 해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5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더보기'란 등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 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 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뒷광고’란 주요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 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 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된 것이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