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 6000건 적발…1위는 인스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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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2만 9792건 자진시정 유도
‘의류 뒷광고’ 최다…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 최다
'더보기'에 광고 표시하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인식 어렵게 해


유튜브 ‘뒷광고’ 시정 전(위)과 시정 후(아래). 문자 색상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해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시정하여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문자로 표시하고 유튜브 ‘유료광고 포함’ 배너도 추가. 공정위 제공 유튜브 ‘뒷광고’ 시정 전(위)과 시정 후(아래). 문자 색상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해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시정하여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문자로 표시하고 유튜브 ‘유료광고 포함’ 배너도 추가. 공정위 제공

지난 한 해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5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더보기'란 등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 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 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뒷광고’란 주요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유튜브 쇼츠 ‘뒷광고’ 시정 전 (위)과 시정 후(아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미표시’에 해당→시정하여 ‘유료광고 포함’ 배너 사용. 공정위 제공 유튜브 쇼츠 ‘뒷광고’ 시정 전 (위)과 시정 후(아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미표시’에 해당→시정하여 ‘유료광고 포함’ 배너 사용. 공정위 제공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 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 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된 것이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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