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위반 거제 단위 농협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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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조합장 3선 출마 정관 개정 시도
이사 1명에게 ‘반대표결’ 부탁 돈봉투
법원 동시선거 염두에 둔 행위로 판단
징역 6월·집유2년, 전달자도 집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재선거’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3수 끝에 당선된 경남 거제지역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취임 1년도 안 돼 중도 낙마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동시 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조합원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들통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1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농협 조합장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년과 2015년 연거푸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B 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A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B 씨는 당시 연임 제한에 걸린 현직 조합장이 3선 출마를 위해 조합 정관을 바꾸려 하자 반대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 표결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 1명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며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후 정관 변경은 무산됐고, B 씨는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선거에서 49표 차로 당선됐다. 이는 작년 치러진 거제지역 13개 농·축·수협장 경선 선거 중 가장 적은 표차였다.

그런데 동시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돈봉투 사건 제보가 들어왔다.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한 거제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로 판단, 작년 6월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그해 9월 B 씨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감사 C 씨를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B 조합장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물증 없이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C 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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