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징역 12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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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27)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우리 양형 기준은 가중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상한 10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지난해 3~10월 27명으로부터 30억 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 계획을 밝힌 뒤 화제를 모았다가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여러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 씨가 2018~2020년 사이 법인 회장 혼외자라고 자신을 속인 뒤 10명에게 약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경기 김포 친척 집에서 체포된 전 씨는 그해 11월 3일 구속됐다.

아울러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남 씨도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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