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초장동 ‘무차별 폭행’ 피의자 검찰 송치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강도상해→강도살인미수 혐의 적용
“범행 위험성, 피해 상당성 고려”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일보DB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일보DB

속보=한밤중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까지 훔친 40대 남성(부산일보 2월 7일 자 보도)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 초장동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가방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충격으로 B 씨는 기절했으며,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사건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강도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경찰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죄명을 특수강도상해에서 강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인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다만, 살인의 고의성을 떠나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의 상당성 등을 고려해 강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