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공’ 다짐에 다시 주목받는 북항 재개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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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세계적 성공사례 만들겠다”
글로벌 허브 핵심 인프라로 언급
국제업무지구 도약 견인 재확인
트램·오페라하우스 예산 청신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민생토론회 이후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친수공원 경관수로. 정종회 기자 jjh@ 북항 재개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민생토론회 이후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친수공원 경관수로. 정종회 기자 jjh@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을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혀 향후 역할과 비전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북항 재개발은 2008년 1단계 사업이 시작됐는데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을 갖춘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항 내 친수공원(14만 9000㎡)을 전면 개방한데 이어 지난 1월엔 도로도 개통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개최한 1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면서 “2027년까지 해양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 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기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또한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연구·개발(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 착수한 북항 재개발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항 1단계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황과 맞물려 원활한 진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핵심인 랜드마크 부지 개발은 지난해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뒤 현재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엑스포 예정지였던 북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 인프라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항 재개발을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중앙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각인시킨 것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덕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언급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화살이 목표를 맞추려면 표적을 맞출 때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끝까지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언급이 부산시와 정부 사이에 예산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트램(노면 전철)과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확보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북항의 기반시설인 트램과 핵심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해수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 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 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1단계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북항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다. 여기에는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된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원스톱으로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단계 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추가 사업비 규모 산정, 분담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 참여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과 특별법 추진 등으로 분위기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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