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탁금 등 56억 원 횡령한 법원 공무원 파면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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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등 약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법 공무원이 파면됐다.

부산지법은 15일 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 2151만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하고, 울산지법 근무 당시 경매보관금 7억 836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금 일부가 삭감된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산고법 보통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4일 파면을 의결했다.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인 법원 공탁금 48억 원 상당을 가족 등 명의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경매보관금 7억 8365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져 추가 고발됐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피해회복 종합대책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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