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정보 부정등록시 최대 500만원 벌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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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개정·시행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바지락 채취작업 모습. 부산일보DB 바지락 채취작업 모습. 부산일보DB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해수부 제공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해수부 제공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같이 개정돼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관련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경영 정보를 등록토록 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거짓·부정 등록자의 경우 등록 정보가 말소된 날로부터 1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이 밖에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정보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등록 정보 실태 조사를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업 활동 정보가 의심되는 경영체에는 실제 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17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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