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송동 화재 1심 선고 항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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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아파트 화재 경보기를 꺼 놓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부산일보 2022년 6월 28일 자 8면 등 보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 A 씨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27일 새벽 4시 13분 재송동의 한 아파트 13층 화재 발생 58시간 전부터 화재 경보기를 꺼 놓아 일가족 3명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기 직전 다른 동에서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했고, 관리사무소 측이 이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 경보기를 모두 중지하는 탓에 곧바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경보기가 전혀 울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화재 경보기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새벽 시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며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보여 향후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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