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뒷돈 챙긴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3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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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승진을 대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전 반장 B 씨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 또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과 10월 반장 승진을 원하는 B 씨 등 조합원 2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같은 해 조합원 3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아들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5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천만 원 챙기려고 했으나, 채용 청탁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노조 내에 퍼져 결국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건의 취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취업과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이나 조합원이 노조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오픈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된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로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계속됐다.

앞서 지난달 부산지법은 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이들에게 돈을 준 조합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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