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지법원장 직접 재판 진행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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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의지
전국 법원 신속 처리 동참 분위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부산고법과 지법에서도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사법부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전국 법원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부산고법은 19일 법원 정기 인사부터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일부 재정신청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박형준 부산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는다. 부산지법은 이날 민사29단독 재판부를 신설해 박 원장이 재판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사소액 재판은 민사24~28단독이 진행했는데 재판부를 하나 신설한 것이다. 박 원장은 접수된 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 중에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법원장들은 사법행정 업무도 병행해야 해 사건 배당 비율은 다른 재판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장 재판 담당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지난달 법원행정처는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예규는 강제력이 없지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이 적극 동참하면서 동력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고법·지법도 민사 재판부 3개를 신설해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맡도록 했다.

이번 변화는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 능력을 바탕으로 미제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맡으면 일선 판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사건 처리도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올해 3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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