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합법' 공유숙박 시동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미스터멘션, 상반기 서비스 출시
내국인 대상으로도 숙박업 가능

부산에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18일 부산의 장기 숙박 스타트업 ‘미스터멘션’은 지난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특례에 지정, 올 상반기부터 서울·부산 지역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미스터멘션 공유숙박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스터멘션은 코로나 시기 ‘한 달 살기’라는 콘셉트로 국내 많은 여행자에게 새로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성장한 스타트업이다.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숙소를 중개해 줄 뿐 아니라, 부산시 워케이션 사업, 남해문화관광재단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관광공사 체류형 지역관광 사업 등 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장기숙박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사업도 함께 진행해 왔다.

기존의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공유숙박은 최근까지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특정 형태의 숙소의 이용은 외국인 게스트들만을 대상으로만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스터멘션은 합법 공유숙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성준 미스터멘션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합법 숙소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증진과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증 특례 지정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스타트업이 건강히 성장해 나갈 수 있기는 방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스터멘션 플랫폼 사업 본부장은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시며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호스트들이 많다”며 “미스터멘션이 먼저 불법 숙소들을 근절하고 함께 상생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